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전관예우 비판
법조계의 도덕적 타락과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미국·캐나다·일본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정상적이다. 행정고시 출신들의 퇴직 후 기업 취업 역시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네트워킹은 근절되어야 한다.
퇴직 판사나 고위 공직자의 업무 제한 규정은 법조계 도덕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기업에 취업하는 행위는 로비 창구로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