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단독으로 업무방해 교사 혐의 논하기 어려워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시사타파의 방송 내용을 듣고 실제로 허위 응답을 한 정범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인 측은 교사범인 시사타파와 실제 응답자인 정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현 기자는 "이종원만 놓고 그러니까 시사타파 분해만 놓고 업무방의 교사 혐의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정범의 존재와 행위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