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대법관 국감 증인 채택에 여야 입장 대립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어그러뜨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우겸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대법원장 증인 채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어그러뜨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우겸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두 명의 대법관 인사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회의 책무 수행을 위해 증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김우겸 의원은 서교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제보자가 제기했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법원 사무 행정 관련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대법원장의 지휘 책임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지며,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재판 내용을 계엄사령부로 이관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언급됐다.
국회법 제121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후보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출석 필요성과 증인 협의 절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내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와 관련한 추가 증인 요구가 나왔으며, 증인 협의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로 감정적 대립이 발생했다.
위원장은 국정감사 계획 채택의 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협의 문제를 이유로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일반 증인 채택 시한을 28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당이 오늘 처리를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는 증인 협의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10월 26일에는 전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지방 법원 및 검찰청 감사는 반별 위원 배정을 간사 협의에 위임했다.
또한 10월 2일 공수처 출범에 따른 국정감사 계획 변경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제출 요구서는 제출일 7일 전까지 기관에 송달되어야 하며, 자료 제출 기한은 9월 29일로 설정됐다.
82개 피감기관 기관장 등 기관 증인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 등 검찰청 기관 증인은 공수처 출범 후 별도로 채택될 예정이며, 조대환 대법원장은 10월 6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0월 13일 출석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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