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후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 감사 인사 전하며 업무 시작
원본 영상 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처음으로 출근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계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계획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새 영상도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처음으로 출근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계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계획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관련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본 후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서면 방식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음. 헌법의 재청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세 명 이상의 후보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청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입니다.
관건은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아니면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세 명 중 한 명을 재청할지입니다.
문젠데요.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원 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명 이상을 추천하게 되면 대법관이 재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 조직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마다입니다.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원 조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 위원회를 다시 꾸려 추천 절차를 새로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에서는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 중 재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재청권과 임명권을 동시에 행사해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만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 방침을 밝히면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어, 법원 조직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위 재구성부터 새 후보 제청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의 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추천위를 재구성할 거냐 아니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어느 쪽 결론이 나든간에 예,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을 할 거냐 아니면 법원 조직법대로 추천위를 재구성해서 다시 후보를 추천받아 재청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결론이 다든간에 절차적 정당성 시비와 함께 대법관 재청권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재제청이 이루어지면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이 채널 새 영상도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김동수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숏츠는 빼고 보내 드려요. 메일이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구독을 끄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