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측, 임상시험 환자 수 109명 확인… 기존 발표와 달라
윤기찬 부위원장은 중앙일보 보도와 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돌린 문답집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정보와 차이를 보여주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원래 9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김승원 답변을 보니까 109명이더라고요.
국민의힘 윤기찬 부위원장이 김승원 후보자 임상시험 의혹과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중앙일보 보도와 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돌린 문답집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정보와 차이를 보여주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원래 9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김승원 답변을 보니까 109명이더라고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경구용 치료제의 기전이 복잡하여 부작용 발생 시기와 방식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설사나 복통 등을 경미하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아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윤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전문 지식 부재를 이유로 식약처 판단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권한 행사를 압도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태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 공여죄 여부를 넘어선 본질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 브로커 양수진 씨 등 세 사람을 고발했다. 이들에게는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번 고발은 비임상 시험 당시의 부작용 은폐 의혹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는 조치이다.
그는 김 후보자의 표정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평온하다고 비판했다.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한 상황에 초조함이나 미안함이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여부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며, 모범적인 답변은 해산 사유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언사라고 판단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핵심 키워드가 '사익 우선 추구'라며 사적 관계가 공적인 책임 의식보다 앞선다고 지적했다.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해명 문제와 정모 판사와의 사적 인연 및 구속 회피 의혹을 언급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특혜를 수혜했다는 점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대통령 개인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생각이 없다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제넨셀 강세찬 씨, 양수진 씨, 식약처장 등 핵심 증인들을 불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 위원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원하는 증인 채택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제재청 요구 자체가 반헌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기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추천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추천위가 해산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원치 않는 후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관 후위원회는 법에 추천하면 바로 해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임무를 완수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나 법 왜곡죄 신설 압박과 같은 입법 시도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 탄핵을 언급하며 입법부가 헌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규칙 제정권의 효력을 입법 정도로 끌어올려, 국회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다른 규칙을 만들어 이를 견제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 시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사법권 독립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제청 사태의 해법과 향후 대응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를 바로 발표할 경우 대통령과의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어 약간의 '쿨링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후보자 중 선임하게 되면 사법부의 굴욕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거나 사임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펜앤마이크TV의 다음 영상도 받아볼까요?
펜앤마이크TV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이 채널은 지난 7일 동안 88편 올렸어요.
숏츠는 빼고 보내 드려요. 메일이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구독을 끄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