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사타파 이종원 상습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원본 영상 0:20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상습 무고 및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종원 씨가 민주진영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종원 씨는 이미 업무방해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이종원 씨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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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상습 무고 및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종원 씨가 민주진영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종원 씨는 이미 업무방해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이종원 씨는 자신의 방송인 시사타파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올해만 스무 차례 이상 당적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당대표가 이종원 씨의 당원 여부를 공개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스스로 한 발언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종원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를 반칙과 불법으로 오염시킨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없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종원 씨를 '민주진영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서울경찰청에 신속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진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축사 영상 채팅창에서 '대통령 살해 협박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상호 기자가 해당 채팅글의 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종원 씨는 자신이 2026년 8월 18일 밤 늦게 자신의 방송에서 이 사건 조작글에 대해 최초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앞선 8월 18일 낮에 김한명 대표가 방송한 내용을 문제 삼아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및 인지 시점상 맞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종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시청자들에게 나이대와 지역을 속여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50 연령대는 다 찼으니 2030 연령대로 해야 한다', '서울 경기는 다 찼으니 강원, 경북 등 다른 지역으로 해야 한다', '순발력을 발휘해 센스 있게 응답하라'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종원 씨는 민주당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한명 대표는 2026년 8월 28일 오전에 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이종원 씨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형사 조치 및 징계 여부를 물었습니다. 김한명 대표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민주당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이종원을 고소하는게 바람직한데 언제 하실 건가요"라고 질문했고, 김문수 의원은 "이미 했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약 한 시간 뒤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도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종원 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TV 2026년 8월 28일 방송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이종원 씨는 2026년 8월 31일 시사타파TV 게시판에 민주당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김한명 대표와 김성수 시사평론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3일 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이종원 씨를 고발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씨는 또한 김민석 당대표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씨는 김한명 대표가 대통령 살해 협박글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송에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이종원 씨 스스로가 2026년 8월 18일 밤 11시경에 조작 사실을 처음 밝힌 시점보다 약 8시간 먼저 김한명 대표가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김 대표가 사전에 알고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형사 고소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종원 씨가 자신이 민주당 당원임을 알고도 김민석 당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 역시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원 씨를 고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원 씨는 김한명 대표가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비방은 김한명 대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이므로, 이종원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도 연관됩니다.
시민행동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특정 인물에게만 다르게 적용되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당 전 당대표와 특수 관계인 유명 유튜버인 이종원 씨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자는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미디어로서 언론에 준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77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이득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법령을 근거로 이종원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발언자는 이종원 씨의 고소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업무방해 고소에 대해 이종원 씨가 김한명 대표가 잘못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역고소한 점입니다. 둘째, 발언자가 대통령 살해 협박글 조작 사실을 알기도 전인 8월 18일 낮에 방송한 내용을 이종원 씨가 문제 삼아 고소한 것입니다. 이종원 씨 본인도 같은 날 밤 8시간 뒤에야 해당 사실을 시사타파TV에서 알렸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김민석 당대표가 이종원 씨의 당원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고소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이종원 씨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 배당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별도로 이종원 씨를 고발했으며, 이 사건들 역시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발언자는 이종원 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200통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1인 시위 및 집회 등 추가적인 행동을 예고하며 이종원 씨에 대한 수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뉴탐사 게시판에는 이종원 씨가 본인 방송에서 자신이 권리당원이자 민주당 당원임을 밝힌 영상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20차례에 걸쳐 '자기가 당원이 빠져나갔다'고 말한 것이 두 번 있었고, '자기가 직접 투표를 했다', '권리당원으로서 투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했다'고 말하는 영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이종원 씨가 스스로 당원임을 인지하고 활동했음을 보여주며, 김민석 당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행위의 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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