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
지금껏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수십 년간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을 위해 지켜온 이 관행을 민주당이 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테러'라고 규탄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수십 년간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을 위해 지켜온 이 관행을 민주당이 깼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적 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권한 행사 경위를 신문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증인 채택 목적이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압박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대법관 제청권 요구를 한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향후 사법부 판결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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