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압 논란 관련 한준호 의원 고발 결정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한 KBS 기사에 대해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이 불만을 품고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 유사한 사안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례를 들어 이번 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제 KBS에 항의했던 한준호 의원 보좌관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준호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