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두고 국토부-서울시 입장차 여전
특히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가 후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I테크놀로지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는 무산되는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가 후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공간임을 강조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협상 과정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장관 측은 "꼭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산공원의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기조 변화는 협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 주 3차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 부지로, 약 39만 제곱미터에 달해 용산 어린이 정원(약 30만 제곱미터)보다 넓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차 회동 직후에도 캠프킴 같은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어제는 강남권의 탄천 물재생센터를 추가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이 부지는 수서역(SRT, 수인분당선)과 대청역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도 함께 제시되었는데, 동부도로사업소와 SETEC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 5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 활용이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는 것보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용적률을 1.2배로 상향할 경우 2031년까지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어 총 13만 가구 규모의 순증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이러한 카드 교환을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 진전을 이루려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훼손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양보에 대한 서울시의 상응 조치로, 양측 간 주택 공급 정책 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분할 2년 뒤인 2021년 코스피에 상장 당시 청약 증거금 80조 원을 끌어모으며 '단군 이래 최대 IPO'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장 폐지 후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상장 첫해인 2021년 매출 6,0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의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변화와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공모가 10만 5,000원에 달했던 주가는 상장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와 주가 급락이 SK이노베이션의 흡수합병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문제는 이 상장한 해가 실적이 고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회사 쪽에서 상장한 거죠. 그래서 상장한 첫해 매출 6,000억 찍고 이후에는 그 숫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5년 전 SK이노베이션이 SKI테크놀로지를 쪼개서 상장할 당시, 모회사는 구주 매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지분을 팔아 1조 3,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는 LG엔솔과의 소송 합의금 마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병에서는 SKI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이 1만 8,000원으로 산정되어, 공모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만 이익을 얻고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5년 전 SKI테크놀로지를 상장할 때와 동일하게 분리막 사업 경쟁력 강화를 합병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여 모회사로 재흡수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병 이후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인 주주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사업의 리스크를 본인들이 안고, 향후 사업 정상화 시 수익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병 신주 발행으로 인해 모회사 주주의 주가 희석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자금 조달 창고로만 전락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 정상화 시 수익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주주 환원 정책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 한도를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자동으로 쿠폰을 붙여 가격을 낮춰주는 과정에서 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4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대규모유통업법이며, 이 법상 조사 절차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한 조사가 아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모든 법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법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 해석을 둘러싼 공정위와 기업 간의 상이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모든 법률의 현장 조사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해석에 따라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별 절차의 불일치는 공정위 조사의 일관성 부족과 기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 법률이 하나씩 추가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빈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쿠팡의 강한 문제 제기로 인해 공론화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사 방식이 법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행정조사의 법적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 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공정거래법처럼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정위는 해당 법률들을 근거로 조사할 때 7일 전 사전 통지 없이도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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