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관 중형 선고… 적절성 논란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 및 박한수 대장,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령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 판결이 판결의 동기, 행위,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군인들에게 15년에서 18년의 중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며, 명령에 복종한 군인을 단죄하는 행위는 국가 방위의 방패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개헌 및 검찰 해체 시도와 사법부 압박이 국가 시스템 전반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 및 박한수 대장,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령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 판결이 판결의 동기, 행위,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군인들에게 15년에서 18년의 중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며, 명령에 복종한 군인을 단죄하는 행위는 국가 방위의 방패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현장 지휘관에게 대통령 명령의 합헌성 여부와 내란죄 여부를 즉각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판결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한다고 황 변호사는 비판했다.
군인의 본분은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며, 인지상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은 존중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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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며,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가 근본을 바꾸는 개헌 논의는 야당과의 협치와 최소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87년 체제 당시 대통령의 연임 욕심으로 인한 국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임제가 채택되었다.
황성욱 변호사는 여야 소통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시한을 정해 추진하는 무분별한 개헌 논의를 비판했다.
헌법에 만족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어 개헌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 법률가들이 현 시국에서 요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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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생존을 위한 밑그림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앞세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지적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법률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조문 수는 적지만 다양한 부서와 긴 역사를 가진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의 유기적 해석과 목적 해석이 법 운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없고 그걸 뭐검찰청이란 단어 없다고 검찰청을 없애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헌법은 30개도 안 됩니다.
경찰 일선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전했다.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관장이 임명되어도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수청 등이 신설되어도 정치적 하명 수사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언급했다.
경찰은 여론이 뜨거워질 때만 압수수색을 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하락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 삭제 후 민주당이 다른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 '미래위원회'를 활용해 수사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고 법원에 공소 기각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의심했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 판결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포장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경고했다.
검찰 안에 있는 미래위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죠?
황성욱 변호사는 국회법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대법원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을 통하는 것이 관례이자 예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관례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임명권과 재량권을 형해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합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사법부가 엄정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평가했다.
최근 재판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사유로 미뤄지는 현상이 법원 위상 하락을 방증하며,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만 진행하면 모든게 다 해결될 것을 갖다가 왜 그걸 용기를 안 내십니까?
진행자는 기소 계획서가 검찰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면서 해당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외부적 문건 공표가 형식 논리상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성욱 변호사는 정치인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문건을 폭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인 민주당이 수사권을 보유한 상황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법조문 해당 여부보다 전체 사건의 구도가 중요하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지적했다.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력이 있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찰의 결정과 배치되는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구도상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수긍 여부가 법적 판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황성욱 변호사는 보았다.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죄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법치주의보다 파워 게임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무조건적인 유죄 단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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