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원본 영상 0:42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 임대 아파트인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의 일종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내집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시세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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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 임대 아파트인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의 일종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내집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리내집은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이는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현재 제8차 미리내집 모집이 진행 중이며, 서울 전역 총 58개 단지에서 496가구가 공급됩니다. 모집 공고는 8월 21일에 발표되었고, 접수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미리내집은 1년에 여러 번 입주자를 모집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전용 59㎡ 133가구, 청담 르엘 전용 59㎡ 57가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전용 59㎡ 36가구 등 주요 단지가 포함됩니다.
특히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청약받은 단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내집의 전세 보증금은 시세보다 대폭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담 르엘 전용 59㎡의 보증금은 11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말 최고가 전세 시세 16억 원 대비 약 70% 수준입니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전용 59㎡의 보증금은 6억 5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약 65% 수준에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리내집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배우자가 변경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최근 5년간 무주택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주택 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20%는 약 703만 원, 맞벌이 180%는 약 1,055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150%(맞벌이 200%)로 완화됩니다. 이는 더 넓은 평형을 원하는 가구를 위한 배려입니다.
총자산 가액이 6억 6,2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많은 가구는 최대 7억 9,400만 원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도 적용되어,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내집은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정도에 따라 보증금의 5%에서 20%를 증액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게 되면, 2년 후에는 퇴거해야 합니다.
미리내집은 보증금의 30%를 퇴거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로 결정됩니다. 올해의 경우 연 2.73%가 적용됩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첫째, 최장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둘째, 계약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않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셋째, 두 명 이상 출산할 경우 10년 후에 더 넓은 집으로 이주를 지원해줍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함입니다. 넷째, 20년 거주 후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섯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시세의 50%에서 9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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