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 15일부터 출입국 심사 시 전자 자료 요구 근거 마련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막고,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데 있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으로 내외국인 모두 전자기기 정보 제출 및 허위 진술 시 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막고,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데 있다.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자에게 상황 질의는 물론 문건, 자료, 전자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
전자 자료의 정확한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위 진술이 적발될 경우 입국 및 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30일 무비자로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내외국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단기 방문객인 30일 무비자 한국인 역시 예외 없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 관리 목적을 국가 주권, 국가 안전, 사회 질서 유지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관리 통제 의지를 드러낸다.
법률에 정보 플랫폼 구축 및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명시하여 외국인 관리 및 치안 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이번 규정으로 타이완 기술 인력의 중국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중국 AI 기업 딥크의 모회사가 허가 없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당국이 핵심 연구 개발 인력의 여권을 회수했던 사례가 있으며, AI 연구원들에게 서방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치들이 이번에 정식 규정으로 못 박혔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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