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 위기 기업, 코넥스 이전 길 열렸다
원본 영상 0:20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을 위한 코넥스 이전 상장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0거래일 안에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시작해 30거래일 안에 코넥스 신규 상장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일과 코넥스 상장일을 같은 날로 맞추어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기업을 코넥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코넥스 시장 자체의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을 위한 코넥스 이전 상장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0거래일 안에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시작해 30거래일 안에 코넥스 신규 상장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일과 코넥스 상장일을 같은 날로 맞추어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보완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상장폐지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늦추면서, 동시에 내놓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위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1일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12억 2,600만 원에서 8월 8억 9,400만 원으로 한 달 새 27% 넘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량 또한 5% 줄어들며 동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재이전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올해는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관리종목 기업의 코넥스 이전 상장에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넥스로 이전하는 기업은 신속한 상장을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 기간 안에 증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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