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통령이 범죄자' 발언에 국힘 의원들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한 위원이 "범죄자는 윤석열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라며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고요?"라며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을 향한 '범죄자'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한 위원이 "범죄자는 윤석열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라며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고요?"라며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내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원장 단독으로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 제청 공문 확인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는 대법원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을 거부하려는 의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제청 공문을 실제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82조에 근거해 대통령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수적이라 강조했으나, 실제 전자 공문에는 관련 부서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이 전자 공문 내용을 확인치 않고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헌법 해석과 실제 업무 처리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거론됐다.
국회법 제37조상 국회의 사법 행정 소관 사항을 고려할 때,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209일이나 지체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지연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직접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사 일정 제58항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이 배부된 자료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위원장은 이의 제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KBC 뉴스의 다음 글도 받아볼까요?
KBC 뉴스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이 채널은 지난 7일 동안 561편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