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신설, 1주택자 14억·다주택자 9억 초과 시 과세
원본 영상 2:31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종부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4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14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자 외의 경우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염지훈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 합계액이 14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14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 비거주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은 다주택자라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외의자라면 주택 가격,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야 그래야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