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변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흘렀다. 이 법의 핵심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정리해고 등 경영 사안에 대한 파업이 가능해졌고,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 및 신원 보증인의 연대책임이 폐지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재계와 보수 언론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섭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흘렀다. 이 법의 핵심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정리해고 등 경영 사안에 대한 파업이 가능해졌고,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 및 신원 보증인의 연대책임이 폐지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일부 언론은 "노봉법 6개월 만에 전국 곳곳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온 세상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네이버제트 등 특정 기업의 파업 사례를 나열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실제 파업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해 언론의 과장된 보도가 드러났다.
법 개정에 따라 임금이 아닌 영업이익에 관련된 성과급 대상 쟁의가 합법적인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변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영업 이익에 관련된 성과급은 의미적 교섭 대상이나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 지침을 발표하며 현장에 혼선을 빚었다. 노조 측은 정부 지침이 자율 협상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규정한다.
일부 언론은 파업으로 몸살이라고 표현하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사안까지 이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한 기사가 제시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과도 무관한 순수 임금 문제였다. 이는 언론이 무조건적인 파업 비판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제철은 어제 자회사 노조들과 원하청 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자회사 노조 4곳(ITC, IEC, IMC, ISC)과 교섭 합의서를 체결하며 과거 자회사 문제로 치부되던 사안을 원청이 직접 교섭하게 됐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직접 대화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제철 자회사 노사 간 체결된 합의서에는 각 회사가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에 지속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노사가 정기적인 협의와 점검을 하고 분기별 공동안전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현대제철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자회사의 공장이 아닌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형식상 직접 고용은 아닐 뿐, 현대제철의 작업장에서 종사하며 2022년 이후 현장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합의서에는 자회사의 역할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교섭 요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등 교섭 범위 제한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원청 종합건설사와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S건설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1차 교섭을 시작하며 건설업계에 새로운 노사 관계의 장을 열었다. 격주 정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소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06곳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사가 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은 1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의 현실과 언론의 과도한 파업 우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이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법적 공방 안에만 가두어져 있었을 사안이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는 노조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지방정부의 노동 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원 체계가 수립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특혜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논란은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단순한 여론 공세인지 실체적 문제인지는 판단을 유보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추천된 후보 중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차순위 인물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인섭 교수는 현재 대법관 및 대법원장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유신헌법의 잔재라고 지적하며, 인사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 자체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법부 최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관련 논의 중 중앙대 신진욱 교수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보다 하락한 지지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주목했다. 신 교수는 그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우리 정치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극우 경향의 확장을 경고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극우 세력의 정치적 틈새로 활용될 수 있으며, 5.18 왜곡 및 전두환 옹호 망언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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