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억, 13억 주택 종부세 과세, 실거주 여부가 관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3억 원대 주택 소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이를 두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출연자는 "인정해 주지만은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 그 13억짜리 정도 되는 집도 종부세를 이제 먹기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