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고 없는' 징역 2년 구형으로 절차상 비판
검찰이 안해욱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무죄 변론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논고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구형 절차를 강행했다.
특히 작은 사건에서도 논고가 없는 구형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명색이 법원 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기사에 담지 않은 것은 기성 언론의 관성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