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17개 지역서 추진
인구 감소 위험 지역 69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내년 12월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험 지역 69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와 뉴딜 사업 지연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 위험 지역 69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내년 12월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험 지역 69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느라 발표가 늦어졌으며,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발표 지연 배경에 대해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완료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진상 파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강원도 등 고령농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 의무화로 인한 매수 수요 실종과 지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27%가 위법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된 상황을 지적했다.
강원도 등 고령농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처분 명령 의무화로 인한 실질적인 고충을 호소한다.
송 장관은 고령, 상속, 휴경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투기 문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한정된다고 짚었다.
정부가 확정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후 임대·휴경, 영농법인 취득 후 영농 미이행 및 불법 임대·방치, 공유지분 취득 후 농사 미이행 및 방치 등이다.
농지 조사 시 투기와 관행적 위법 사항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고령이나 상속, 인구 감소로 인한 휴경 및 불가피한 임대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 판단 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농지 조사 시작 단계부터 투기와 일반적인 농촌의 위법 사항은 분리해 관리한다.
송미령 장관은 투기로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를 첫 번째로 들었다.
이어서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공유 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를 투기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재량 사항이던 이행 강제금 부과가 의무화되었으나, 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유지된 규정이다.
처분 명령 부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6개월 내에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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