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 늦게 받으면 36% 증액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 일찍 60세에 받으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연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36% 증액되어 136만 원을 받게 된다. 단순 수령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81세가 되어야 연기수령이 조기수령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장단점부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연금까지 노후 소득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를 짚어본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 일찍 60세에 받으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연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36% 증액되어 136만 원을 받게 된다. 단순 수령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81세가 되어야 연기수령이 조기수령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올라간다. 만약 물가가 매년 2.5%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할 경우 연기수령자의 수령액 증가 폭이 훨씬 커진다. 이는 더 큰 금액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연기수령 시 총 수령액 차이가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조기 수령한 연금액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고려하면 역전 시점이 달라진다. 수익률이 3%일 경우 84세에 역전이 발생하며, 이는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이라면 조기 수령이 불리하다는 의미다. 반면 수익률이 7%를 넘으면 역전 시점이 100세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기 수령 후 적극적인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연금을 받아 소득 구간을 낮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여 실제 생활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기수령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연금 소득과 배당 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며, 이 경우 월 11만 7천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금 소득 외에 재산까지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840만 원이죠.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이면 총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서 1,300만 원이 됐다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럴 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되고 건보료는 11만 7,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주부가 10년간 최소 금액인 월 9만 6천 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 금액은 1,410만 원이 된다. 이후 65세부터는 평생 월 22만 6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원금 회수 기간이 약 5년으로 경제적 이점이 크다. 또한,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증액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받던 국민연금을 이어서 받을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연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으므로, 두 연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연금액이 41%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올해 안에 신청해야 추후 인상될 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국민연금 외에도 금융자산, 고급차, 회원권 등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정도부터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0만 원부터는 감액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함께 고려하여 노후 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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