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정부가 손본다
원본 영상 0:00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수령액은 약 193만 원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 소득 역전 현상을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리기로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