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가능성은 남았지만 시간은 짧다
틸리스 의원이 재심의 동의서를 제출해 심의를 한 번 더 할 기회는 남아 있다. 다만 하원은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휴회 상태다.
법안은 내년 1월 3일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그 사이 통과시키기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쟁점이다.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구도가 법안의 운명을 가르고, 국내에선 과세 유예와 거래소 지분 제한이 맞서고 있다
틸리스 의원이 재심의 동의서를 제출해 심의를 한 번 더 할 기회는 남아 있다. 다만 하원은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휴회 상태다.
법안은 내년 1월 3일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그 사이 통과시키기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재발의된 전례가 있다. 시장구조법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는 살아남아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지만, 원구성과 합의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원구성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여부도 법안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됐다.
현행 과세 대상은 양도와 대여 행위인데, 스테이킹은 자산을 네트워크에 맡기고 검증 대가로 수익을 받는 행위다. 빌려준 것인지 검증 용역의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세 근거가 흔들린다.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어 과세 가능 여부 자체가 쟁점이다. 에어드롭은 연구 용역에서 무상취득으로 보고 증여세 대상으로 본 견해가 나왔지만, 경품 성격으로 기타소득 과세 여지도 있어 세목 판단이 엇갈린다.
현행법상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 금융기관으로 포섭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질적 목표로 제시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처럼 세부 쟁점에 논의가 몰리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로빈후드처럼 토큰화 증권과 가상자산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미 융합이 진행 중이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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