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클로처'는 무엇인가? 법안 상정 논의를 끝내는 표결
원본 영상 0:35한서희 변호사는 미국 의회에서 무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가 '클로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처는 본회의 법안 상정 논의를 마무리하는 표결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바로 법안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5일에 신청된 클로처는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가 9월 15일 클로처 표결에 달려 있으며, 연내 통과될 경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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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미국 의회에서 무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가 '클로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처는 본회의 법안 상정 논의를 마무리하는 표결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바로 법안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5일에 신청된 클로처는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클로처 신청이 새벽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한서희 변호사는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9월 15일에 클로처 표결이 진행되도록 신청함으로써, 현재 8월 초부터 표결일까지 약 한 달 반 가량의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는 9월 14일에 신청했다면 표결이 9월 16일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새벽 신청은 노이즈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미리 신청했을 경우 표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기간이 되기 직전에 신청함으로써 약 한 달 반의 협의 기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미리 클로처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 즉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반대하고 통과 여부가 명확해질 수 있어, 법안 지지 측은 조용하게 시간을 끌며 협의 기간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처를 진행해야 한다면 오히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처를 위한 최적의 협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가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새벽에 신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클로처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간이 없어지고, 한 달 반 이상 지난 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앞당겨 표결일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클로처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60표를 획득해야 하지만, 현재 상원에서 약 3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이 때문에 약 10명의 민주당 찬성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찬성표 확보 여부는 불확실하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SEC와 CFTC 수장들이 각자 디지털 자산 규제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테일 대상을 위한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SEC와 CFTC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안이 없으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현물 거래소 등록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는 법안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기관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회가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SEC와 CFTC 같은 규제 기관이 그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서 의회가 정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률-규제기관-법원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지니어스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월가가 디지털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하거나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해석이 있으면 상품으로 취급하여 현물 ETF 설정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월가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에 대한 은행들의 불만 제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환과 한서희 변호사는 지니어스 법안 논의 당시에도 이자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줄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 은행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니어스 법안 발표 이후 유통 사업자들이 이자를 계속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들의 입장이 바뀌어 뒤늦게 불만을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하위 규정인 NPRM은 유통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만이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래리티 액트에서 합의된 조항은 이보다 제한이 완화되어, 완전한 제3자일 경우 유통 사업자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 보유가 아닌 특정한 활동에 기반한 수익 제공만 허용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무분별한 이자 지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발의된 법안들은 미국 지니어스 액트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더 엄격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희 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어 은행을 위협할 만한 지위에 있지만,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어 체계 마련과 발행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은행과 자산 산업계의 구조적인 대결로 보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발행된 코인이 실제로 잘 쓰이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처럼 활동에 기반한 리워드 지급을 허용하거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마케팅 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논의는 여러 쟁점을 거쳐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입니다. 제3자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자의 이자 지급 조항은 이견 없이 정리되었으며, 디파이와 지갑 개발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또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마지막 핵심 쟁점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 스폰서십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윤리 조항의 합의 여부가 법안의 최종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일몰 조항과 관련하여 법 집행 주체를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방 장관을 임명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 법무부 장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해상충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연방 단위의 규제를 주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월 15일까지 원활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법안을 주 단위로 집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주에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결의 성격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힙니다. 이는 법 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관련 수익이 공개된 부분이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안 논의가 단순히 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깊이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지방 선거로 인해 지연되었지만,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9월에 국회 논의를 시작하여 11월이나 12월에 통과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1년 뒤에 시행되므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나 준비 중인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2028년 5월부터는 2027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자진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과세 시점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과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현재 정치적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과거 과세 유예 결정 시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맞물려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가 약 1년 반 남아있고 금투세 관련 언급도 없어 함께 논의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자산 과세 법안의 시행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환경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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