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식화, 청와대 주장에 수긍 불가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장은 청와대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한 달여간의 침묵 끝에 직접 입장문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으로, 청와대의 인사권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인다.
재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 부재를 비판하며, 청와대의 인사권 무력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