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 다주택 중과 배제, 2027년 말까지로 제한
과거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 적용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이 혜택에 시한이 붙었다.
기존에 다주택자가 장기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중과 배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만 유지된다.
장기 임대주택 중과 배제 기한 설정이 거주주택 비과세 유지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과거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 적용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이 혜택에 시한이 붙었다.
기존에 다주택자가 장기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중과 배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만 유지된다.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주택의 처분 기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원칙이 폐기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미 자동 말소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처분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아직 말소되지 않은 주택은 향후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소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자동 말소된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처분해야 중과 배제가 되며, 거주주택 비과세 역시 중과 배제 규정을 전제로 하므로 동일하게 2027년 말까지 처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7년 말 이후에는 중과 배제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9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을 따르며, 이 규정의 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설정됨에 따라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시행령상 5년 이내 처분 요건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는 시행령 155조 제20항에서 자동 말소 주택의 5년 이내 처분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 배제 규정의 기한이 2027년 말로 설정된 데 따른 변화이다.
거주주택 비과세의 대전제인 중과 배제 지위가 2027년 말 이후 상실될 경우, 비과세 적용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처분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아직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세법 개정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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