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Jump to 0:00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인 김 후보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재산 현황 등 임명동의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가족 재산과 과거 이력 공개로 인사청문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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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인 김 후보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재산 현황 등 임명동의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모친을 포함해 총 5억 8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은 1억 7,46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시 한평군 일대와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022만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배우자는 예금 1,474만 원과 주식 248만 원을 신고했으며,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 5,649만 원과 삼성전자, 삼성SDS, 하나오션 등 주식 1억 6,70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금으로 3,952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수 후보자의 자녀는 예금과 함께 삼성전자, 삼성SDS, 하나오션 등 주식 4,956만 원을 보유 중입니다. 김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를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장은 김성수 후보자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초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전 대법관과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노태전 대법관과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부장판사가 제청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원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보여준 그의 재산 관계를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법관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을 포함해 총 5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30년 법관 생활을 고려했을 때 큰 탐욕 없이 성실하게 직무에 임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30년간의 법관 생활에 이 정도 재산이라면 큰 탐욕 없이 성실하게 법관 생활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마저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중 뇌물로 인해 감옥에 가는 사례가 많듯이, 법관이나 검사 역시 청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청렴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김성수 후보자가 30년 동안 훌륭한 법관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들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법관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김민기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그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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