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이 기억하는 한동훈 전 장관의 국회 설명
박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서 자신은 돈도 많이 받아봤고 많이 줘봤지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말하며 한 장관의 설명을 과장된 묘사로 지적했다.
이는 당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던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증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장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잃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웅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박지원, 노영희 변호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서 자신은 돈도 많이 받아봤고 많이 줘봤지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말하며 한 장관의 설명을 과장된 묘사로 지적했다.
이는 당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던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증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장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 사건의 1심과 2심 무죄 판결은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절차 위반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전자 정보에 관한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절차 위반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영희 변호사는 노웅래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엉터리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당시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노웅래 의원을 기정사실화된 범죄자로 몰아갔으며, 검찰이 영장도 없이 국회에 와서 마치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 수사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를 사실상 유죄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뭐 본인 말을 듣고서 뭐 까자 말자 이런 얘기 할게 아니라 우선 본인이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본인이 법무 장관 시절에 그 했잖아요. 엉터리 기소 한 것부터 사과를 하고.
노영희 변호사는 특수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유지하는 나쁜 관행으로 별건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사업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것저것 열어보고 파일 복원을 하다가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발부받지 않고 당사자를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일 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들통이 났다고 노 변호사는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별건 수사가 사실상 악행 중의 악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고 수사 편의주의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사건이 한 사업가가 청탁하면서 돈을 주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가가 청탁이 원한 대로 되지 않자, 이정근 전 부총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가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고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강수영 변호사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가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여 압수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외에는 압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적법한 선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 외의 녹음 파일까지 포괄적으로 입수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수영 변호사는 노웅래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적법한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관련 없는 증거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노웅래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적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었지만, 위법 수집 증거였기 때문에 이 진술조차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동일 사업자의 사건이므로 포괄적인 영장의 효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객관식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에도 빈번하게 출제될 정도로 법조계의 기초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지켜야 할 엄격한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물에 대한 과거 특수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한 번 압수하면 다음에도 써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라는 곳을 압수수색한 후, 그 압수물을 나중에 덮어뒀다가 몇 년 후에 또 다른 사건에 활용하려는 욕구를 발휘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압수물을 범죄 사실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이자, 과거 특수 수사 당시 사람을 옥죄기 위한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에게 법조인으로서 끝났어야 할 일이라며,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자기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들이 잘못을 인정하면 피고인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관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는 정치적 비판을 담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조작 기소'라는 워딩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국민들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할 때에는 증거를 바꾸는 것과 같은 행위를 떠올릴 수 있지만, 노웅래 의원 사건은 그런 조작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확보된 녹음 파일에 대해 적법한 영장을 받지 않은 '절차 위반'이지, 증거 자체를 변조한 '조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용어 선택에 있어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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