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징계, 가처분 신청 없으면 10일 후 자동 확정
Jump to 8:42징계 발표 후 10일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 없으면 징계는 자동으로 확정된다. 현재 징계 발표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상태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최고위원회의 별도 의결 없이도 징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이 없으면요. 최고에서 별도 의결하지도 않고 별도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그냥 확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