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기소 리스크, 조국 사례 통해 본 임명 강행의 한계
박민영은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되고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소가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기소가 되고 나면 피고인 신분으로서 산하 기관에 해당하는 검찰 조직을 총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것은 제척 사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기소 유예 처분 이후라도 실질적인 재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승원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직무 적합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