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처분 기한, 소급 적용으로 2년으로 조정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다시 조정되었다. 과거 2년이었던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었다가 현 정권에서 3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최근 이 기한은 다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는 규정 소급 적용 이슈가 발생했다.
최진곤 대표는 "원래 조정된 조정은 뭐였죠? 기존 주택 하고 신규 주택 사고 나서 1년 이내 처분하고 또 6개월 이내 전입하고 이것도 소급됐던 거예요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기존의 소급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 처분 및 전입 기한은 수차례 변경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