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9억 원 목표와 현실적 대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서울 2인 부부 기준 월 300~350만 원의 생활비를 기대여명 85세까지 25년간 계산하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고 김수한 연금컨설턴트가 밝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은퇴 후 아르바이트 수입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연 3~5%의 운용 수익률을 가정하면 필요한 원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본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서울 2인 부부 기준 월 300~350만 원의 생활비를 기대여명 85세까지 25년간 계산하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고 김수한 연금컨설턴트가 밝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은퇴 후 아르바이트 수입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연 3~5%의 운용 수익률을 가정하면 필요한 원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으로, 상품 선택의 관용성이 높아 100% 주식 투자도 가능하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주로 예금이나 채권 위주로 운용된다.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 매매 수수료와 증권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및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세금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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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를, 초과할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IRP에 900만 원 전액을 납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손익통산은 여러 투자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일반 계좌에서는 개별 과세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 계좌의 15.4% 세율 대신 3.3~5.5%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저율과세)이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는 두 개를 합쳐 드립니다. 천만 원을 내시는 것들이 아니라 손실 본 1천만 원과 5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연금 계좌는 55세까지 강제 저축되는 성격이 강하여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효과적이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이연, 손익통산,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감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점이 있다.
김수한 컨설턴트는 '36918 전략'을 제안하며,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을 권했다. 나머지 900만 원은 별도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P는 중도 해지가 어려운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필요할 때 환매하여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 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실물 이전 방식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융사에서 이전하려는 상품을 취급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정기예금 등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어 현금 이전 방식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현금 이전이 원칙이므로, 이전하려는 금융사로 현금을 옮긴 후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55세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간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년 이후부터는 50%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중요한 점은 연금 수령 연차를 쌓기 위해 55세부터 최소 1만 원이라도 연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좌에 두는 것만으로는 연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연금이 1,5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국민연금, 변액보험 등은 이 한도에서 제외된다. 1,500만 원 한도에 적용되는 연금은 연말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했던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금액과 거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다. 만약 이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01만 원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문제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연금 인출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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