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손실 이월 불가 및 건보료 인상으로 투자 형평성 저해 우려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과세 체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 이월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복권 당첨금처럼 취급되어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 '퍼즈'는 "코인 같은 경우는 기타 과세로 분류돼 손실 이월이 아예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그냥 복권 당첨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여 국내 세수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