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1898년형 해상 재판소 부활 검토
이는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가 보도한 내용으로, 미군이 전리품으로 나포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소유권 주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는 1898년 미서전쟁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1898년 미서전쟁 이후 사용되지 않던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켜 이란 유조선 나포 자산 처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가 보도한 내용으로, 미군이 전리품으로 나포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소유권 주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는 1898년 미서전쟁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런스 검사(Aaron Wright)는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오랜 역사를 가진 해상법 체계인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유력한 관할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군사 분쟁 중 적을 지원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압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에런스 검사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연방 법원이 압류된 선박과 화물의 처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산의 매각 대금은 전액 연방 재무부로 귀속된다.
기존의 민사 몰수 방식으로는 이란 유조선 나포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선원, 그리고 테러 피해자 유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유권 주장이 다수로 나뉘어 소송이 복잡해지고, 자산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포상 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 로우는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법 분야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오래전에 사용된 법률이고 당시 재판을 했던 법률 실무자들이 현재 살아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 부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외부 청구인 방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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