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
이러한 공제액 상향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이제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이었는데 그거를 2억을 더 올려서 이제 14억을 하는 건데
세제 개편안의 함정과 다주택자 실거주 전환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공제액 상향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이제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이었는데 그거를 2억을 더 올려서 이제 14억을 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판결 이후 인당 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나 취득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유리하다.
1주택자의 최대 공제액은 14억 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 원씩 합산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주택자로 전환할 경우 과세 기준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안은 9억 원이었으나, 12억 원으로 수정된 바 있다.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18억 원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원상 복구가 아니라 사실상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실거주를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게 만들며, 특히 강남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강남에서 시작된 전월세 폭등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월세, 매매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은 정책의 수치와 실제 효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는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가격 구간에서도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3.5%였던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는 최대 12% 수준까지 중과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주택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효과적이다.
분양권은 완공 전까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면제 및 취득세 회피가 가능하다.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 취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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