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들에게 개별 전화한 이유,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했다.
대통령의 공문이 불명확했음을 지적한 노 처장은 법원조직법상 저촉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해당 논란은 대법관 후보들의 사퇴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법원조직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경필 처장, 대법관 후보에게 전화한 이유와 대법원장 입장문 해명
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했다.
대통령의 공문이 불명확했음을 지적한 노 처장은 법원조직법상 저촉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해당 논란은 대법관 후보들의 사퇴를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법원조직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입장문을 작성했으며, 헌법 제82조의 '문서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공문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입장문에 헌법 82조상 국무총리 부서 필요성을 명시한 것은 대통령 공문의 불분명함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질의자는 해당 입장문에 국무총리 부서가 누락된 점을 들어 문서의 오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해당 입장문이 국무총리 부서가 결여된 것처럼 서술되어 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노 처장은 문서 내용의 모호함이 오해를 불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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