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근무, 고통스러운지 여부에 법원행정처장 '피식'
국회 법사위 질의 중 한 의원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환 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하며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곤란한 기색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짧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근무 환경과 대법관 임명 거부권 논란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졌다.
국회 법사위 질의 중 한 의원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환 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하며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곤란한 기색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짧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임명권과 임명 거부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당연히 포함되는 권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명권에 거부할 권한이 없다면 그것은 임명 의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행정처장은 대통령실의 공문이 모호하여 반려인지 제청 철회 요청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한데도 왜 궤변을 늘어놓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공문의 불명확성은 대통령이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인물을 추천하라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이러한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대통령 선출에 관여하려 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부해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하려 한다고 질타하며 행정처에 현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김상환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경로한 적이 없으며,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보고 드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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