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와 세금을 함께 줄이는 노후 통장 다섯 가지
이장원 세무사는 세금과 건보료를 함께 줄여 생활비를 만드는 노후 자산 관리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원 세무사는 세금과 건보료를 함께 줄여 생활비를 만드는 노후 자산 관리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에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장원 세무사는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반영되므로 세금 계산상의 연금액과 건보료 기준 연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가 어려우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야 한다. 퇴직 전 직장가입 자격이 1년 이상이면 검토할 수 있고, 적용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이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월 35만 원, 임의계속가입으로 월 17만 원이 나온다면 차이는 월 18만 원이고 36개월이면 648만 원이다. 신청은 퇴직 후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해야 하며, 퇴직일부터 무조건 2개월이라는 식의 설명은 부정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에 대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개인별 한도를 합산해 1인당 5천만 원이 상한이다.
2026년 신규 가입부터는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이번 조건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장애인 등 다른 법정 대상자는 별도 요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 3% 예금으로 5천만 원을 운용하면 세전 이자는 150만 원이고 이자소득세는 약 23만 1천 원이다. 비과세가 적용되면 같은 조건에서 매년 약 21만 1천 원을 더 남길 수 있는 구조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나오므로 부담은 여전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권했다.
가정으로 퇴직금 3천만 원을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적법한 연금으로 받는다면 원금에 대응하는 세금이 30% 줄어든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낸 2,100만 원 대비 약 9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서 공적연금과 다르게 취급된다. 그는 이를 근거로 은퇴자금의 인출 순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건보료가 영구히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묶어 두는 것은 피하고, 즉시 쓸 자금과 장기간 쓸 퇴직자금을 나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장원 세무사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하며 퇴직 직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예금이 많다면 절세 계좌를, 퇴직금을 앞두고 있다면 인출 방식을 점검하라고 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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