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헌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
Jump to 0:00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점으로 국민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법리적, 현실적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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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점으로 국민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역시 개헌안 제안권자임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203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선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도 개헌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다음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리적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현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쿠데타에 의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무의미하며,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이 정치인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 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굳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대통령이 한 번 쉬었다가 나온다거나 출마 불가 조항을 바꾸겠다는 주장은 아주 기교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40년간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도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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