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 체류 기간 산정 방식 변경 예고
Jump to 0:20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 방문 비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비자 소지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정된 체류 기간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유동적인 D/S 방식에서 고정된 기간 방식으로 변경되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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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 방문 비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비자 소지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정된 체류 기간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D/S 방식은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유학생이 신분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였다. 예를 들어, F1 학생은 학기당 최소 12학점 이상 풀타임으로 수강하는 등 학업 조건을 유지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고정 체류 기간 방식은 기존의 D/S 방식을 폐지하고, 특정 날짜로 체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딱 잘라서 2년, 3년'처럼 정해진 시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유학생들에게는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F1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I-20에 명시된 학업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결정된다. 다만,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석사 과정과 같이 학업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 기간만큼만 체류가 허용된다.
미국 입국 후 학생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I-94 입국 기록 서류에 특정 날짜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는 이전처럼 학교 변경이나 I-20 서류 갱신만으로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된 날짜가 I-94에 명시되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체류 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학업을 연장해야 할 경우, 학생은 더 이상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민국(USCIS)에 직접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유학생의 체류 연장 여부를 이민 당국이 직접 심사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장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유학생 중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I-20 서류에 명시된 날짜와 유효한 고용 허가서(EAD)에 기재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년의 과도기 제한이 적용되며, F1 학생에게는 학업 종료 후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이 인정된다. 특히 OPT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EAD 서류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에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새로운 고정 체류 기간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입출국 시 I-94 도장을 통해 새로운 체류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9월 15일 이전에 미국으로 귀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나 STEM OPT(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과 고용 허가 기간을 함께 확인하게 된다. 특히 기존 학생 중 9월 15일 현재 OPT 또는 STEM OPT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도기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I-539 제출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도 2027년 3월 18일까지 마련되었다.
이번 규정은 F1 유학생뿐만 아니라 J1 교환 방문자와 I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J1 교환 방문자 역시 기존의 D/S 방식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40일의 체류 기간이 적용되며, 특히 중국 국적자에게는 90일로 제한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의 목적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된 목적은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줄이고, 체류 자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 D/S 제도의 재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체류 규정은 이민 당국이 학생의 학업 및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는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체류자를 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학생들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제도가 사기 및 남용을 막고 국가 안보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제도가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체류 자격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4년을 초과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졸업 후 OPT나 STEM OPT를 신청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타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예정자 역시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민국 규정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학업 목적 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른바 '신분 걸어두기'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연장 신청 시에는 체류 기간과 가족 동반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이 조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은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제로는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막 미국 시민처럼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체류 신분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학교에다가 이렇게 신분을 걸어 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비자 유효 기간과 미국 내 체류 허가 기간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자 스탬프에 명시된 유효 기간이 4년으로 고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국 시 I-94에 기록된 체류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비록 대학 및 이민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령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미국 행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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