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 고발 사건, 검찰은 전북경찰청 수사 지시
Jump to 0:15전춘성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6년 7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춘성 진안군수가 피의자로 지목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진안경찰서가 전북경찰청 수사 지시를 무시하고 피의자 신분인 수사팀장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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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6년 7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춘성 진안군수가 피의자로 지목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진안경찰서의 정용희 수사팀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23일 전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피의자 신분인 정용희 팀장이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주지검은 한수용 씨의 고발장 3건과 추가 고발 건을 병합하여 총 4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하고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총 4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8월 13일 진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한수용 씨는 검찰이 병합 지시한 사건이 다시 진안경찰서로 내려온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병합된 사건이 진안경찰서와 무주경찰서로 찢어져서 분할 이송되었으며, 피의자들이 오히려 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경찰서가 해당 지역의 토호들과 현직 군수와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라도 전북경찰청이 사건을 다시 진안경찰서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발인 한수용 씨는 진안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장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배당하는 것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배당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부인 계장과 과장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345명의 진안서 배당 반대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원서가 수용되지 않은 채 사건이 진안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진안경찰서로 이송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용 예비후보는 여러 선거법 사건으로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진안경찰서 수사팀에 포함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선거법 사건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사건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며 진안경찰서 조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수사하는 수사팀에 고발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전북경찰청에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결국 다시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진안경찰서 정용희 수사팀장이 직접 고발인 한수용 씨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정 팀장은 전춘성 외 19명의 정선 투표 유도 대가로 현금 지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진안경찰서로 내려왔다며, 언제 조사받으러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한수용 씨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진안경찰서가 사건들을 특정 수사관에게 몰아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배당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한 수사관에게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고발인은 여러 수사관으로부터 연달아 조사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병합 후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경찰청은 이 지시를 무시하고 사건을 다시 진안경찰서로 재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발인 한수용 씨는 또다시 진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안경찰서 정용희 수사팀장은 직무유기, 협박,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한수용 씨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용 씨는 피의자 신분의 수사팀장이 연루된 사건을 동일한 진안경찰서 형사과로 이송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진안경찰서 내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전북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용희 수사팀장은 3일 전 오후 6시 42분에 고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을 진안 경찰서 형사과로 배당을 제가 할 테니 고발인 조사를 와서 받으세요. 일정 조율 합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메시지 발송 2분 뒤인 6시 44분에는 전화까지 걸어 조사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피해자가 피의자 밑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고발인 한수용 씨는 진안경찰서 감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앞으로 수사 이송 요구서 두 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감사팀장에게 해당 요구서에 대한 결정 내용을 자신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진안경찰서에 묶여 암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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