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베어로보틱스, 나스닥 상장 추진설…공시상 결정된 바 없어
시장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기업공개(IPO)가 성공하면 주관사는 모집 자금의 일부를 성공 보수로 받는다.
뭐냐 그러면은 LG 베어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 요거를 IPO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공시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 베어로보틱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은 국내 중복 상장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보여준다.
시장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기업공개(IPO)가 성공하면 주관사는 모집 자금의 일부를 성공 보수로 받는다.
뭐냐 그러면은 LG 베어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 요거를 IPO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공시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관사는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가 담당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LG 베어로보틱스의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뉴스는 상장 절차의 첫 단계를 밟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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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상법 개정으로 물적분할 상장과 관련한 중복 상장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의 해외 시장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상장은 국회의 눈치와 규제 당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부담이 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현대차의 보스턴다이나믹스 등은 이미 해외 시장 상장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도 법인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인도 내에서 배당 등으로 처리되고, 남은 금액만 모회사로 유입되는 구조다.
과거 인도 법인 IPO는 국내 시장에서 모회사의 성장 호재로 포장됐으나, 실제 국내 모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은 국내법상 중복 상장 이슈와는 다른 해석을 받는다. 국내 규제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모회사와 해외 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이는 국내 국회나 규제 기관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규제 당국에 국내 국회의원이나 규제 기관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 법인이 자회사 IPO를 추진할 때, 국세청 조사를 실시하거나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의 특성상, 국내 정치적 발언이나 규제가 해외 IPO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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