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빠' 논란에서 '주가조작'으로 공격 대상 변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하루 만에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을 변경하며 청문회 공세를 전환했다. 기존 '오빠' 프레임 대신 '주가조작 183억' 관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본인과 관련된 녹취록 조작 의혹을 방어하고 청문회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의원 연루 의혹 제기, 검찰 녹취록·공시자료로 쟁점 검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하루 만에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을 변경하며 청문회 공세를 전환했다. 기존 '오빠' 프레임 대신 '주가조작 183억' 관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본인과 관련된 녹취록 조작 의혹을 방어하고 청문회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오빠' 강조가 청문회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김승원 의원과 양수진 씨 간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하지 마라'고 반발하며 당내 갈등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자꾸 이 오빠 프레임, 뭔가 김승원과 그 양수진 씨가 마치 뭐 이상한 관계인 것처럼 냄새를 자꾸 풍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빠를 강조하니까 본질이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기회로 보고 주가조작 프레임을 꺼냈다. 이 전략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주가조작 관련 기업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여 정치적 공세를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은 규모로 키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조작을 도왔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네 가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첫째,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청탁으로 승인이 나야 한다. 셋째, 승인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주가에서 누군가 차익을 챙기고 그 차익이 김승원 의원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뉴탐사는 김승원 의원의 주가조작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다. 751페이지 분량의 검찰 녹취록, 한국거래소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6개월치 일별 시세 정보,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세종메디컬 공시 18건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양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돈은 전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후원 한도 초과로 송금이 실패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후원이 성공한 것처럼 언급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돈이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어느 쪽도 이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교수와 관련 인물이 이전부터 사업으로 얽혀 투자를 논의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투자를 청탁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합이 주식 인수 계약을 확정한 날은 2021년 8월 27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날은 10월 12일이었다. 두 시점 사이에는 46일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계약 체결과 문자 발송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한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를 양씨가 주식 관련 정보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강 교수 간 직접적인 통화나 접점은 없었다.
김승원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10월 12일은 해당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기간이었다. 당시 액면 분할로 인해 주식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문자 발송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약처 승인 당일 오전,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조합 물량이 매도되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마감하는 변동을 보였다. 녹취록에는 지인 간 매도 시점에 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주가 조작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다.
그 오전을 이 녹취록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교차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문자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신속 처리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승인 직전까지 자료 보완 요구가 이어졌던 점을 들어 제넨셀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하여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은 없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회사가 식약처 승인을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주 매각에 대한 통화에서 처장에게 알아볼지를 물었고, 나흘 뒤 실제로 연락을 취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문자 메시지 캡처를 전달한 배경과 식약처 내부 심사 절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강 교수의 63억 계약서에는 식약처 승인이 불발될 경우 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건네며 거래를 끝낸 것은 10월 19일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 이는 승인 실패 시 환불이 필요했다는 주장과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지점이다. 식약처 승인 일주일 전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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