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법적 요건 불충족 인정
원본 영상 0:3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이 불충족되었음을 인정했다. 질의자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효된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노 처장이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노 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