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인가?
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급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로 대표들의 문의가 잦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권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 특허권 법인 양도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국세청 조사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급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로 대표들의 문의가 잦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권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권 양도 대금을 법인에 대한 대표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여 대표의 회사 부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회사는 특허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권을 정리하는 구조를 갖는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실질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특허권 양도 시 세무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특허권의 실질 소유주가 대표 개인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발명이 회사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양도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경우 과도한 세금이 추징될 우려가 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의 연구 개발 인력과 시설 존재 여부를 중시하며, 개인 자금 및 연구의 객관적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인의 권리로 간주했다.
특허권 양도 거래가 부인되면, 양도 대금 전액이 대표자 상여(급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급증하고, 회사에는 법인세 가산 위험이 발생한다.
사례로 기타소득이 아닌 급여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대표가 부담할 세금은 당초보다 약 1,025만 원 증가한 1,520만 원이 된다.
가산세를 포함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회사의 기여도가 미미하거나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이 명확한 경우 개인 특허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무 조사 시 개인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임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회사의 연구소 유무와 발명 무관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연구 개발 담당 여부, 회사 장비 사용 여부 등을 직무 발명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특수 관계인인 지배주주 등은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경우,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간 약 8%)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기여한 바 없이 대표 개인이 개인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발명한 경우, 이를 대표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근로 소득세 고지는 잘못되었다고 보아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법인이 정식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급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실제 가치가 있는 개인 특허권을 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단순히 자금을 빼내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발명 경위, 권리 관계, 회사 업무 연관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정 가격 평가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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