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재단, 영화 '암살자들' 상영 중단 요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으로 묘사한 데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념재단 측은 영화 속 내용이 역사적 왜곡에 해당하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거부, 그리고 중국인 범죄자의 범죄인 인도 문제까지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으로 묘사한 데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념재단 측은 영화 속 내용이 역사적 왜곡에 해당하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설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 적시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크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 피력처럼 행위 그 자체를 다루는 담론은 폭넓게 보장된다.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설 유포는 명백히 행위자를 향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미국 호스 홈스 판사는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로 외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사회의 기본적인 선을 넘거나 특정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
말로 하는 명예훼손과 영화라는 형식을 빌린 명예훼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실질적인 피해 내용이 핵심이며, 단순히 영화라는 형식을 근거로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
5.18 관련 처벌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구조는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거리가 멀다.
현행 법 체계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거리가 멀다.
미국 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판례에 따르면, 허위임을 인지했거나 진실 규명을 무모하게 방치한 사실 왜곡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
문세광의 참배 유언과 김정일의 과거 사과 사실은 영화 속 배후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근거다.
우리나라보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법리를 대입해도 허위 사실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대중 매체의 행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상업적 표현 또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
대중 매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상업적 행위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수정헌법 제1조가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조차 히틀러 미화나 역사 왜곡까지 무분별하게 방치하지는 않는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용인될 수 없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 또한 예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직접 출석보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출석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의 대법관 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는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한 분립의 원칙상 사법부 인사권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식적인 성명이나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달된 입장 역시 사법부의 유권 해석 범주에 포함된다.
대법원의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 밖의 일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법부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유권적으로 규정한 셈이며,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중국 사법 당국은 범죄인 인도에 대해 선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식적 유권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단발성 정치 공방을 넘어선 유권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인 등 일반 형사 범죄에는 협조적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는 비협조적이다. 중국 내에서 대신 처벌하는 사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상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자국민 인도 거부 조항이 존재하며, 상대국이 자국민 범죄의 경우 직접 처벌하겠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의 허점으로 인해 범죄자가 실제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사안이 애매하거나 중국에 이득이 되는 사건은 인도를 거부한 뒤 자국 내에서 대신 처벌하기도 한다.
한국이 중국인들의 범죄 무대나 놀이터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비자 입국이 범죄자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비자 심사를 강화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범죄 경력을 걸러내야 한다.
범죄 피해 보험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 부족해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론과 정책의 실효성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외국인 범죄자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비자 심사를 통한 범죄 경력자 입국 차단 및 자국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만 무비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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