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대법관 임명 재청 요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청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 침해 지적… 사법부 장악 의도 분석도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청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재청 요구를 완벽하게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군주국의 왕의 임명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실질적인 대법관 후보자 지명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박상용 검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배우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부 대법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서로의 판결을 재판부 내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대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대법원 소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추천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선택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다.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 소부마다 자신의 뜻을 따르는 확실한 인물을 한 명씩 배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정 후보가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만 한다는 논리로, 소부에서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겨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다수를 장악하여 사법 기능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리적 소신과 성품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같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거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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