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 세법 개정안, 2027년까지 매도해야 다주택 중과 배제 유지
기존에 기한 제한 없이 적용되던 다주택 중과 배제 및 50% 특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라는 매도 기한이 신설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재건축·재개발 시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