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수평적·수직적 권력 분배
어윈 체머런스키 교수에 따르면 미 헌법은 연방정부를 창설하고 삼권 분립을 통해 각 부처의 권력을 분할한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상호 견제하며 독재를 방지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여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어윈 체머런스키 교수가 미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권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한다.
어윈 체머런스키 교수에 따르면 미 헌법은 연방정부를 창설하고 삼권 분립을 통해 각 부처의 권력을 분할한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상호 견제하며 독재를 방지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여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1787년 헌법 초안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이 거의 없었으나, 1791년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비준되면서 개인의 권리가 명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생활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도 보호하고 있다.
낙태권과 동성결혼, 치료 거부권 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해석론이 맞서고 있다. 제정 당시의 의도와 문헌적 의미를 고수하는 원전주의는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며 헌법 정신의 불변성을 견지한다. 반면 비원전주의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의 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주의는 헌법의 문헌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한다.
기본권의 진화를 강조하는 비원전주의 진영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헌법 해석을 옹호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낙태권, 동성결혼, 치료 거부권 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보호 여부에 핵심 쟁점을 형성한다.
원전 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헌법 정신이 처음 비준 된 것과 지금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권과 비기본권은 법적 보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 권리는 합리성 심사만 통과하면 정부 간섭이 가능하지만, 기본권 침해 시에는 정부가 필수 목적 달성과 대안 부재를 증명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보호 체계는 정부의 권한만 제한하며 민간 부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권리는 합리성 심사만 통과하면 정부의 간섭이 가능하다. 기본권 보호는 정부의 권한만을 제한하며 사기업이나 사립대학과 같은 민간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이나 물리적 협박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 표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 선동에 있어 임박한 위험과 의도가 입증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위증, 물리적 협박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 표현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임박한 위험과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 선동, 진정한 위협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비록 그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경계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언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 표현도 보호한다. 이는 혐오 표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 미국 대학들의 혐오 표현 금지 규약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아무리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라도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한다.
주거 지역 내 야간 음향 장비 사용 금지 조례가 합헌으로 판결되는 등 공익 목적의 합리적 제약은 허용된다. 모든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더라도 시간과 장소, 방식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표현할 수는 없다.
주거 지역 내 야간 음향 장비 사용 금지 조례가 합헌 판례로 남았듯이, 정부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약은 허용된다.
국교 금지 조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첫 번째 분리론은 주로 진보 진영의 시각을 대변한다.
두 번째 수용론은 정부와 종교의 조화와 상호 지원을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세 번째 중립론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할 때만 위반으로 간주한다.
대법관의 성향 변화에 따라 판결 사례가 달라져 이 두 세력은 종교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다수 대법관들은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지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하고 있다.
수용론을 지지하는 대법관이 총 6명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명시적 종교 설립 및 강요가 없는 한 국교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4년 그리스 대 갤러웨이 사건에서는 뉴욕시 의회 목회자 기도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가와 종교 사이에 존재하던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정교 분리 원칙에서 정부 활동에 종교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면서, 종교적 상징물의 정부 기관 전시 및 행사 기도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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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고용부 대 스미스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반 법이 종교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1년 풀턴 대 필라델피아 사건에서는 보수적 대법원 구성 이후 종교적 권리가 우선시되었다.
가톨릭 소셜 서비스 위탁 사건에서 종교적 이유의 차별 금지 예외가 인정되는 등 정부가 종교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한다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차별 반대 법보다 종교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통념과 법적 정의 또한 변화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라는 개념으로 결혼권(인종 간, 동성 간), 자녀 관련 권리(불임 강제 금지, 양육권), 가족 구성 및 자녀 교육 방식 결정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피임약 사용, 성인 간 동성 성관계, 연명치료 거부권 등 다양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1905년 판례를 기초로 대법원은 전염병의 경우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개인의 의료 결정권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유효하며,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형사 피의자 권리 보장의 목적은 정부 권력 제한 및 개인 자유 보호이다. 수색의 정의는 1928년 물리적 침입에서 1967년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압수의 기준은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느끼는 물리력 행사 시점부터이다.
수정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수정헌법 제5조는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및 증인석 거부 권리를 명시한다. 구금되어 경찰 심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에 관한 주의 문을 고지받아야 한다.
이는 경찰 심문 시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미란다 원칙으로, 묵비권, 진술의 불리한 작용 가능성, 변호사 선임권 등을 포함한다.
수정헌법 제6조는 징역형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 선임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를 보장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합리적 의심 이상의 증거를 요구한다.
배심원단 구성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인종에 무관해야 하며, 만장일치 원칙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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