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3일 이내 보고서 채택 의무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 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보고서 채택이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신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법적 의무 이행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들러리'를 거부하며 퇴장해 보고서 단독 채택이 강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 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보고서 채택이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신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이 법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보고서 채택이 좌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은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과거 수사 기관이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징역형을 내리고자 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불가능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의혹이 한동훈 전 장관과 연관되어 정치적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고서가 어제 회의 이후 작성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를 통해 보고서가 모두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이 보고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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