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절차, 헌법 제104조 2항에 명시된 원칙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법관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김동수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관 '쇼핑' 비판을 제기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의 법적 원칙 준수를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법관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대법원장에게 최종 제청 대상자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포함된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 있는 사람 세 명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일단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위원회가 특정 후보 추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 역할을 마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수 교수는 이러한 요구가 법원조직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완료 시 해산되기 때문에, 이미 네 명의 후보를 추천한 기존 위원회는 이미 해산되었으므로 재추천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의 완결성 강조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출석으로 충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으며, 여성 대법관 후보 추천과 검증 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제청이 반려된 경우 기존 추천위원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김동수 교수는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다시 새로운 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임명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또한, 국민 정서상 부부가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제기되었다.
김 교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하며, 정치권의 개입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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